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행정문화위원회 2021.07.02 조회수 : 672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115호

 

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의 미래먹거리 산업이자 전략산업인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에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의 확충·운영, 전자마이스 행사의 기반 구축 및 국제회의의 복합지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육성사업 추진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육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 제정 이후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목적, 용어의 정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하거나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전담기구의 설치·지정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담기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마이스산업 육성 협의회의 설치, 구성, 위원의 위·해촉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에서 안 제18조까지)
  아. 타 지자체 및 관련 기관·단체, 대학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s85park@korea.kr) 또는 전화(888-8491),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