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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행정문화위원회 2021.07.02 조회수 : 620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114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72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공공기관에 분임국어책임관을 지정하고 임무를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문서 등을 작성할 때 가급적 공급자가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제4호 신설)

. 분임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 관해 규정함(안 제9)

. 국어진흥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안 제10조 및 안 제1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7 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ikki252@korea.kr) 또는 전화(888-8492),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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