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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1.07.02 조회수 : 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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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10호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포함하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추가함으로써 부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에너지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기본방향, 용어 정의 등에 에너지의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및 시민참여의 원칙을 구체화함.(안 제1조~3조) 나.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시책을 적극 마련해야 함을 시장의 책무로 함.(안 제4조) 다. 에너지 계획의 수립 사항을 구체화함.(안 제5조) 라. 신재생에너지와 미활용에너지의 보급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사업을 수립 및 추진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마. 에너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ham513@korea.kr) 또는 FAX (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