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주민 지원 등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주민 지원 등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 2021.07.01 조회수 : 301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주민 지원 등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13호

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주민 지원 등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주민 지원 등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주민 지원 등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조례안
2. 제안이유
 ○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가덕도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덕도 주민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함.(안 제2조)
 ○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가덕도 지역주민 및 이주자의 생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제11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nigajoa1@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주민 지원 등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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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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