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112호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차장법」제21조의2제4항 ‘주차장특별회계의 사용용도’ 에 대한
규정을 본 조례 세출 항목에 반영하여 회계 지출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1조의 ‘「주차장법」제21조의2제7항’ 을 ‘「주차장법」제21조2제8항’ 으로 수정(안 제1조)
○ 세출항목에 ‘주차환경개선사업 및 주차질서유지사업’ 규정 신설(안 제3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nigajoa1@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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