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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복지안전전문위원 2021.07.01 조회수 : 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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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1–108 호
부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제3조) 나. 디지털성범죄 대응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디지털성범죄 대응계획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을 명시함.(안 제6조) 마.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관련업무 종사자에 대한 비밀준수의 의무를 명시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8일(목)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hwa486@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