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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1.07.01 조회수 : 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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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107호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부산광역시교육청과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간 교육․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정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안 제3조) ○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의 원칙 및 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안 제5조) ○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시행,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안 제7조) ○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 8조∼안 제10조) ○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설치, 재원 및 용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기금의 존속기한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안 제1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5일(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blee4321@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