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1.07.01 조회수 : 170

2021-106 입법예고 의뢰(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106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에 있어 내용 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71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조례안

 

2. 제정취지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요내용

학교문화예술교육등 용어에 대해 정의함(안 제2)

학교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 안 제6)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 안 제8)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75()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blee4321@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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