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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1.07.01 조회수 : 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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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5 입법예고 의뢰(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105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부산광역시 내 학교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학교 흡연예방 환경’, ‘흡연예방 교육’ 등 용어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 학교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교육을 위한 기본 계획의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에 대한 흡연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안 제7조) ❍ 흡연예방 홍보,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등을 규정함(안 제10조 ∼ 안 제 12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5일(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blee4321@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