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1.07.01 조회수 : 131

2021-103 입법예고 의뢰(부산광역시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103

 

 

부산광역시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에 있어 내용 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71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함.

 

3. 요내용

·재생에너지 설비등 용어를 규정함(안 제2)

·재생에너지 설비 기본계획, 태양광 설비의 설치기준,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의 권고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안 제6)

·재생에너지위원회 설치, 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 안 제8)

·재생에너지 설비의 점검 및 유지관리, 안전조치 등을 규정함(안 제9안 제11)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75()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blee4321@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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