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75호
부산광역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1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지역종합유선방송의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방송의 지역성, 다양성, 공공성 및 공익성을 실현하고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지역종합유선방송 등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다. 시장 및 지역유선방송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제4조)
라. 지원대상으로 지역종합유선방송으로 함(안, 제5조)
마. 지역종합유선방송 지원사업등에 대해 정함(안, 제6조)
바. 지역종합유선방송 지원절차에 대해 정함(안, 제7조)
사. 지역종합유선방송 지원 환수에 대해 정함(안, 제8조)
아. 지역종합유선방송발전위원회 설치에 대해 정함(안, 제9조)
자. 위원회 구성, 임기 및 운영 전반에 대해 정함(안, 제10조~제2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ingsing@korea.kr) 또는 전화(888-8494),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