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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시환경전문위원 2021.06.10 조회수 : 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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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1 – 101 호
부산광역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6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시 내에서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폐부직포, 폐비닐 등과 같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무단폐기물로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농업환경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안 제2조) 나.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안 제3조) 다.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수거 및 처리시설 설치 등에 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시장은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에 공적이 있는 자를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15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tjd0102@korea.kr) 또는 FAX(051-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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