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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도시환경전문위원 2021.06.10 조회수 : 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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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1 – 100 호
부산광역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6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시의 역할을 규정하고 생물다양성센터와 같은 전담기구 설치를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기본원칙,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5조) 나.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생물다양성 조사, 생물다양성 감소 등에 대한 긴급조치를 규정함(안 제7조〜제9조) 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생물다양성센터의 설치, 위탁 및 사업비 등의 지원을 규정함(안 제11조〜제14조) 라.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5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15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tjd0102@korea.kr) 또는 FAX(051-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