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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시환경전문위원 2021.06.10 조회수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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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1 – 99 호
부산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6월 10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현행 “부산광역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규율된 내용이 미비하여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명시함 (안 제1조) 나. 정의 및 책무를 기술함(안 제4조) 다. 자연발생석면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제 12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15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tjd0102@korea.kr) 또는 FAX(051-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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