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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복지안전전문위원 2021.06.09 조회수 : 197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182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69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부산시의 저출산 및 양육에 관한 기본 조례로서,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시책의 기본이념과 추진 방향을 재정립하고, 출산영향평가를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근거가 단독조례로 마련될 예정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전반적으로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하여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발의되었음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변경(안 제명)

- (현행)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 (변경)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 조례의 목적을 수정하여 명시(안 제1)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

. 시의 책무와 시민의 책무를 수정(안 제3, 4)

. 저출산종합계획 포함사항을 정비(안 제5조제2)

. 출산영향평가에 관하여 신설(안 제8)

. 시장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 등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 근거를 신설(안 제13)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615()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hwa486@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붙임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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