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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안전전문위원 2021.06.09 조회수 : 170

1230.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181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69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대상을 부산시 거주예정 신혼부부를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규모를 2억원까지 늘림으로써, 적극적인 주거비용 지원으로 결혼 및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목적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수정함(안 제1)

. 출산장려기금 이용 근거를 삭제함(안 제3조제2)

. 지원대상을 부산시에 거주예정 자를 포함하여 규정(안 제5조제1)

. 지원금액을 최대 1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한도 상향(안 제7조제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615()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hwa486@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

 

 

붙임 :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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