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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안전전문위원 2021.06.09 조회수 : 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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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1–81 호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대상을 부산시 거주예정 신혼부부를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규모를 2억원까지 늘림으로써, 적극적인 주거비용 지원으로 결혼 및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수정함(안 제1조) 나. 출산장려기금 이용 근거를 삭제함(안 제3조제2항) 다. 지원대상을 부산시에 거주예정 자를 포함하여 규정(안 제5조제1항) 라. 지원금액을 최대 1억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한도 상향(안 제7조제1항)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5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hwa486@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