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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안전전문위원 2021.06.09 조회수 :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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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76호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가능 장소로 국유일반재산 추가에 대한 시 차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 지원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유재산 활용 가치를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국유재산법에 따른 일반재산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가능하도록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를 추가함 (안 제2조제11호)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5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rom17@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