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복지안전전문위원 2021.06.09 조회수 : 218

★(입법예고)부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78호

 

부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2. 제안이유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1조∼2조)

나.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예산 등 지원 범위와 근거 등을 규정함

(안 제3조∼4조)

다. 시장의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안 제5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5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rom17@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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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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