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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복지안전전문위원 2021.06.09 조회수 : 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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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78호
부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2. 제안이유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1조∼2조) 나.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예산 등 지원 범위와 근거 등을 규정함 (안 제3조∼4조) 다. 시장의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 (안 제5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5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crom17@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