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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에 관한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1.06.09 조회수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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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98호
부산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고, 시민이 인문정신문화의 창달을 통해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내용 가. 인문 및 인문학 등 용어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부산광역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함(안 제4조) 라. 인문정신문화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마. 인문정신문화 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내지 안 제11조) 바. 인문 활동 및 인문학 교육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및 안 제13조) 사.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구·군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정함(안 제1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ikki252@korea.kr) 또는 전화(888-8492),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