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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1.06.09 조회수 : 141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97

 

부산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69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시민의 인성 교육을 활성화하고, 서예를 통한 민족문화 창달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서예 등 용어에 대해 정의함(안 제2)

. 서예진흥을 위한 부산광역시의 책무를 정함(안 제3)

. 서예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함(안 제4)

. 서예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정함(안 제5)

. 서예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안 제7)

. 서예진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정함(안 제9)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6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ikki252@korea.kr) 또는 전화(888-8492),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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