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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2021.06.09 조회수 : 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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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97호
부산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시민의 인성 교육을 활성화하고, 서예를 통한 민족문화 창달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서예 등 용어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서예진흥을 위한 부산광역시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서예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함(안 제4조) 라. 서예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정함(안 제5조) 마. 서예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안 제7조) 바. 서예진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정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ikki252@korea.kr) 또는 전화(888-8492),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