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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1.06.09 조회수 : 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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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95호
부산광역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지역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품도매업의 유통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본 조례를 제정한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납품도매업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마. 납품도매업차량의 책무로써 온실가스배출감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납품도매업차량의 등록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사. 납품도매업차량의 등록 절차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아. 납품도매업차량에 대한 지원내용을 규정함.(안 제9조) 자. 납품도매업체에 대한 지원내용을 규정함.(안 제10조) 차. 납품도매업차량의 등록말소에 대해 정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bma0501@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부산광역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