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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1.06.09 조회수 :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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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93호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안이유 지방정부 차원의 노동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공공부문의 노동정책의 우선적인 적용을 바탕으로 한 효과성을 진단하며, 안정적인 제도화 및 민간으로의 확산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정립을 위하여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설명하고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 제2조) 나. 부산시 공공기관 노사정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부산시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4조) 라. 부산시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의 구성 및 회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제6조) 마. 특별위원회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바. 협의회 등의 의견청취 및 성실이행 의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 제9조) 사. 협의회의 간사 및 서기와 수당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 제1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bma0501@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