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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1.06.09 조회수 : 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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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92호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〇「청년기본법」개정에 따라 청년위원회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하여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〇 고용, 주거, 건강증진,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이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청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청년 연령에 대한 단서조항을 개정함.(안 제3조) 나. 청년위원회의 명칭을 청년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함.(안 제9조) 다. 청년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대상과 범위 규정을 명확히 하고,예산지원의 근거를 신설함.(안 제17조의2) 라. 청년의 건강증진 지원을 위한 근거를 신설함.(안 제17조의3) 마. 청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 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ham513@korea.kr) 또는 FAX (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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