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1.06.09 조회수 : 126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10609).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91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69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상인들의 하계휴업 일자 조정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반여농산물도매시장 하계 휴업일을 조정함.(안 제4조)

    - (당초) 8월 둘째 주 토요일  (변경) 7월 마지막 주 토요일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6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ham513@korea.kr) 또는 FAX (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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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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