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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1.06.09 조회수 : 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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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90호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익사업 실시에 따른 사업자 불이익 발생을 방지코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관련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함(안 제12조) -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임시 차고지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bma0501@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