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1.06.09 조회수 : 117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10609).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87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69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본 조례의 구속력과 실효성을 확보하여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에 대한 대상 범위를 공기업 등뿐 아니라 수탁기관, 지방보조금을 받는 법인·단체·기관 등으로 확대함(안 제3)

.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시행에 부산광역시교육감의 협조를 명시하고, 대책 시행에 대한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차년도 대책에 반영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4)

. 실태조사 시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적극 협조하도록 함(안 제5)

. 대상기관의 규모를 정원 ‘30이상에서 ‘20이상으로 조정하고, 우선고용을 별도고용으로 개정하여 고용의 실효성을 높임(안 제6)

.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의 별도 분류·관리 금지 등 불이익 금지 사항을 구체화함(안 제7)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6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FAX (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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