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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1.06.09 조회수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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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87호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본 조례의 구속력과 실효성을 확보하여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에 대한 대상 범위를 공기업 등뿐 아니라 수탁기관, 지방보조금을 받는 법인·단체·기관 등으로 확대함(안 제3조) 나.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시행에 부산광역시교육감의 협조를 명시하고, 대책 시행에 대한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차년도 대책에 반영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4조) 다. 실태조사 시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적극 협조하도록 함(안 제5조) 라. 대상기관의 규모를 정원 ‘30명’이상에서 ‘20명’이상으로 조정하고, ‘우선’고용을 ‘별도’고용으로 개정하여 고용의 실효성을 높임(안 제6조) 마.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의 별도 분류·관리 금지 등 불이익 금지 사항을 구체화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FAX (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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