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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1.06.09 조회수 : 154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210609).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86

 

부산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69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5조에 따라 농촌청소년 및 농촌후계인력 육성을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4에이치활동 등 용어에 대해 정의함.(안 제2)

. 부산광역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

. 4에이치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

. 지원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

.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

.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7)

. 4에이치활동 단체의 사업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에 관하여 정함.(안 제8조 및 안 제9)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6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ham513@korea.kr) 또는 FAX (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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