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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1.06.09 조회수 : 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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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86호
부산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에 따라 농촌청소년 및 농촌후계인력 육성을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4에이치활동 등 용어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부산광역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4에이치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지원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사. 4에이치활동 단체의 사업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에 관하여 정함.(안 제8조 및 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ham513@korea.kr) 또는 FAX (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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