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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1.06.09 조회수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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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85호
부산광역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2.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60조의 개정 내용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서 본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대해 정함.(안 제1조) 나. 위원회 설치에 대해 규정함. (안 제2조) 다.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라. 위원의 임기,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 안 제6조) 마.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 바. 위원회의 회의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부산광역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