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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1.06.09 조회수 : 183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210609).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83호

 

부산광역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정책 수립단계에서부터 인구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부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구증가 실현을 도모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부산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인구영향평가 시행과 관련한 시장의 책무와 시의 인구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제4조)

나. 인구영향평가 주체 및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다. 인구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구영향평가센터의 설치 및 기능,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8조)

라. 인구영향평가 방법, 결과의 반영, 정책개선 권고 등 인구영향평가 실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13조)

마. 인구영향평가 관련 사항의 심의·조정을 위한 인구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인구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제1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FAX (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부산광역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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