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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형 작은 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1.06.09 조회수 : 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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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7 입법예고 의뢰(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형 작은 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67호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형 작은 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형 작은 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형 작은 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부산광역시 내 학생 과밀지역의 해소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부산형 작은 학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부산형 작은 학교’, ‘학생 과밀지역’ 등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 작은 학교의 설립, 설립계획 및 운영, 실태조사 등을 규정함(안 제4조 ∼ 안 제7조) ○ ‘부산형 작은 학교 설립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안 제11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3일(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blee4321@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형 작은 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