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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1.06.09 조회수 : 104

2021-66 입법예고 의뢰(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66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에 있어 내용 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69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2. 제정취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 등을 고려한 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 진흥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및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요내용

특수교육’,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등 용어에 대해 규정함(안 제2)

특수교육발전계획, 특수교육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안 제6)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권 보장, 배치 및 특수교육기관 설치·운영, 취업 지원 체계 구축, 통합교육 지원에 대해 규정함(안 제7안 제10)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옹호에 대해 규정함(안 제11)

컨설팅단의 운영, 학교 특수교육 업무의 지도·감독에 대해 규정함(안 제12, 안 제13)

 

 

4.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613()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blee4321@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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