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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교육전문위원실 2021.06.09 조회수 : 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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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65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
2. 제정취지 ○ 평생교육 활성화와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하여 「평생교육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평생교육’,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용어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평생교육기관의 이용자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학교의 평생교육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및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3일(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blee4321@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