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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
교육전문위원실 2021.06.09 조회수 : 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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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64호
부산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
2. 제정취지 ○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들고, 이를 통해 배움을 실현하는 창의융합교육 문화의 조성 및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갖춘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메이커교육’ 등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 메이커교육 운영에 관한 자문위원회에 관해 규정함(안 제5조) ○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학교 자체 메이커교육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연수 등을 규정함(안 제8조, 안 제9조) ○ 메이커교육 참여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위한 점검 및 지도, 지방자치단체 등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함(안 제10조, 안 제11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3일(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kblee4321@korea.kr) 또는 FAX(051-888-854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부산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