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70호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세입·세출 각 항목에 보완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국민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세입항목에 부산도시공사 이익배당금의 100분의 40이상 해당하는 금액 신설(안 제2조)
나. 세출항목에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경비 신설(안 제3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zizen74@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 (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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