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69호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안전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범죄에 취약한 지역에 침입범죄예방 방범시설 설치 및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및 방범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나. “침입범죄”, “침임범죄 위험성 등 평가” 등 정의 규정을 추가함.(안 제2조)
다. 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에 따른 공간이용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등 기본계획 수립 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5조)
라.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6조의2)
마.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방범시설의 설치지원 사업을 추가 신설하고 방범시설 설치지원협의체 구성을 규정함.(안 제7조)
바. 방범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zizen74@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 (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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