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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 2021.06.08 조회수 :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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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73호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1년 6월 8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사업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한,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음. ○ 사용허가 기간 만료 이후 계약 때마다 경쟁입찰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절차의 간소화 및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음.
4. 의견 제출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nigajoa1@korea.kr) 또는 전화(888-8524), FAX(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사항
첨부 :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