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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행정문화위원회 2021.04.20 조회수 : 207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 - 58호

 

부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관광약자들이 제약 없는 관광활동이 가능하도록 이동권과 접근권의 장애요소를 제거하여 접근가능한 보행 및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부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함. (안 제명)
  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등 정의를 추가하여 규정함. (안 제2조)
  다. 관광약자를 위한 관경환경 조성 추진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을 정비함. (안 제4조)
  라. 대상시설의 범위 등의 규정을 신설함. (안 제4조의2)
  마. 부산광역시관광약자를위한관광환경조성자문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여 규정을 정비함. (안 제5조)
  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확대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신설하여 규정함. (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js85park@korea.kr) 또는 전화(888-8491), FAX(888-849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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