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1.04.20 조회수 : 163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10420).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47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420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남북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상호교류로 남북의 공동번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추진하는 지원사업 및 그 용도를 세분화하여 남북교류 추진사업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기금 사용에 대한 보고 체계를 마련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 확보 및 기금 활용 촉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용도를 수정함(안 제6)

.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보조금 지원 및 사무의 위탁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제1)

. 남북교류협력 사업추진을 위한 민간 전문가 등의 국외여비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제2)

. 기금을 받은 단체의 보고 의무 및 환수 규정을 명시(안 제10)

. 기금 분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기금지원기관의 서류제출 의무를 부과함(안 제1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4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bma0501@korea.kr) 또는 FAX(888-8489)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부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