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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1.04.20 조회수 : 174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210420).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46

 

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420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시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현상과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디지털 미디어 정보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에 대한 진위 여부를 변별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능력을 함양하여, 흩어져 있는 디지털 미디어 정보를 정확하게 선택하고 활용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

.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한 시의 책무를 명시(안 제3)

.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함(안 제4)

. 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문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

.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재정적 지원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 7)

. 효율적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4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FAX (888-8489)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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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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