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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1.04.20 조회수 : 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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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46호
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시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현상과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디지털 미디어 정보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에 대한 진위 여부를 변별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능력을 함양하여, 흩어져 있는 디지털 미디어 정보를 정확하게 선택하고 활용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한 시의 책무를 명시(안 제3조) 다. 시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라. 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자문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재정적 지원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바. 효율적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FAX (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