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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1.04.20 조회수 :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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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45호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시민에게 동물보호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여 시민의 동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동물 존중 의식을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동물보호 교육의 대상을 정함.(안 제2조) 나. 시장의 동물보호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책무를 명시.(안 제4조) 다. 시장은 동물보호 교육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맞춤형 동물 프로그램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구성 및 내용에 관하여 명문화함.(안 제6조) 마. 시장은 프로그램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동물보호 인식개선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동물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명시.(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dham513@korea.kr) 또는 FAX (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