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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1.04.20 조회수 : 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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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43호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민간투자사업에서 실시협약이 변경됨에 따라 운영 기간이 변경되었음에도 시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장치 및 근거의 미비점을 의회 시동의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하고,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 실시협약 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 시켜며,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등을 중기재정계획에 연계하여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 재정운영과 사업추진 등을 도모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을 5년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도 시의회 동의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2항 4목) 나. 실시협약의 예고를 최초 실시협약을 체결 후 실시협약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행하도록 정함(안 제14조의 2 ) 다.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및 장래 발생할 의무 부담의 규모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할 것을 규정 함.(안 제1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bma0501@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