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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1.04.20 조회수 : 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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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42호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인구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인구 증가를 위한 사업이 실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구정책에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인구교육 및 인구정책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지속적인 부산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사항을 확대 정비하고, 인구정책에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5조, 제5조의2) 나. 인구정책 시행과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을 확대 정비하고, 인구정책사업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제7조) 다. 인구정책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자격을 확대 정비하고,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 제11조) 라. 인구정책과 인구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무를 위탁함에 있어 공공기관에서도 위탁·대행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함.(안 제1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FAX (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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