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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1.04.20 조회수 : 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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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41호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소비경향의 변화와 시설 노후화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이에 근거한 지원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이 지원을 위해 시책을 추진하도록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시장의 책무 규정을 정비함.(안 제2조, 제3조) 나. 전통시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지원 사업의 성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 다. 전통시장 등의 육성을 위해 지원 사업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 정비함.(안 제6조) 라.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갱신 횟수를 5년 단위로 2회 이내로 규정을 정비함.(안 제8조의2)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bma0501@korea.kr) 또는 FAX(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