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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기획재경전문위원 2021.04.20 조회수 : 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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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40호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의 지역재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역재투자위원회 및 기금의 설치, 지역재투자 지표와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에서 창출되는 부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속적인 부산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지역재투자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제4조) 나. 지역재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과 이에 따른 의견수렴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다. 지역재투자 및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10조) 라. 지역재투자 활성화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재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제17조) 마. 지역재투자 부문에 대한 평가지표 개발 및 정기적인 조사·평가, 평가결과에 대한 시의회 보고 및 실적이 우수한 기관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제2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mckim337@korea.kr) 또는 FAX (888-848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부산광역시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