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 2021.04.19 조회수 : 152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수산물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49호

부산광역시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에서 생산·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와 품질관리를 통하여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수산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수산물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나.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사항 등 안전성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라. 시료수거 등 조사,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근거를 마련함. (안 제6조~제7조)
 마. 수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바. 안전성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을 규정함. (안 제9조)
 사. 전문 연구인력 배치 및 장비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안 제10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sohyeon1@korea.kr) 또는 전화(888-8521), FAX(888- 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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