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안전전문위원 2021.04.19 조회수 : 107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재난 예보 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1 - 57호

 

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9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재난방송 송출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역방송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 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재난방송, 지역방송사업자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
다. 재난방송 송출 시 지역방송사업자의 역할 및 지역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안 제6조의2)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426(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eejin726@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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