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에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에고

복지안전전문위원 2021.04.19 조회수 : 151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1 - 56호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9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화재현장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생명을 위협받는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체계적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매연배출설비 설치 및 심신회복실 운영, 개인보호장비 구비 등 소방활동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매연배출설비, 개인보호장비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매연배출설비 설치,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 보호장비 구비 등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제6조의 2)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6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eejin726@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2)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점참여 : 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