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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도시환경전문위원 도시환경전문위원 2021.04.19 조회수 : 100

(2021-51)부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1 51

부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419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부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위원회 구성 신설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 화학물질관리법의 위임조례임을 목적에 명시함 (안 제1)

.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항을 보완함(안 제4)

.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의 신설을 규정함(안 제1020)

.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2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426()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tjd0102@korea.kr) 또는 FAX(051-888-853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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