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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안전전문위원 2021.04.19 조회수 : 199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1 - 53호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9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소방훈련 및 평가지원을 통해 화재의 예방 및 소방대상물의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다.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라.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화재 초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소방훈련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7조)
마. 소방훈련 경연대회 개최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6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eejin726@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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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888-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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