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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안전전문위원 2021.04.19 조회수 : 159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1 - 53호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9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소방훈련 및 평가지원을 통해 화재의 예방 및 소방대상물의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 지원에 관한 조례
. 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
.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
.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화재 초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소방훈련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7)
. 소방훈련 경연대회 개최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426(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eejin726@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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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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