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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복지안전전문위원 2021.04.19 조회수 : 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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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 2021 - 53호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9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소방훈련 및 평가지원을 통해 화재의 예방 및 소방대상물의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6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heejin726@korea.kr) 또는 FAX(051-888-851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사항 ○ 조례안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산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