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해양교통전문위원 해양교통전문위원실 2021.04.19 조회수 : 393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부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21-50호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9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

1. 조례명: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부산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문단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등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으로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부산시민의 주거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의 책무를 명시(안 제3조)
  ○ 시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도록 정함(안 제5조)
  ○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14조)
  ○ 시장은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안 제15조)
  ○ 구청장·군수는 구·군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전문위원실로 제출하거나, e-mail(zizen74@korea.kr) 또는 전화(888-8522), FAX   (888-8529)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기타 사항
   조례안 전문을 부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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